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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공모 여부 판단 필요"

재판부, 최종 결론 내리기 어렵다…선고 연기

<앵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는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며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 2부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당초 오늘(21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심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끝까지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선고를 연기하신 이유는 제가 다 알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으로 김 지사가 시연회 당시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다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드루킹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가진 긴밀한 관계였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추가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공판 연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지사를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의 남은 판단에 따라 김 지사의 운명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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