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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승 구독형 합승택시' 2월 은평구서 달린다…월 3만9천 원부터

'12인승 구독형 합승택시' 2월 은평구서 달린다…월 3만9천 원부터
대형 승합차로 가까운 거리의 승객을 합승 운송하는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달 서울 은평구에서 시작됩니다.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KST모빌리티의 자회사 '마카롱앤택시'는 내달 14일 서울 은평구에서 12인승 대형승합 합승 택시의 베타(시범)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미니버스 '쏠라티' 개조차 6대로 은평구 내 일부 지역에서 시작하는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으로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입니다.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금지돼있지만,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되면서 시범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베타 테스트 기간에 일단 무료로 운영된 다음 유료로 전환됩니다.

마카롱앤택시가 최근 서울시에 신고한 요금표를 보면 이 서비스는 미터요금이나 구간 요금 없이 월정액 구독형으로만 운영됩니다.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싱글' 요금은 월 3만9천 원입니다.

이용 횟수는 기본적으로 무제한이지만, 혼잡시간에는 30회만 탈 수 있습니다.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더블'은 월 6만9천 원에 혼잡시간 이용 횟수 20회, 만 12세 미만 어린이·반려동물 동승 무제한입니다.

여기에 월 13만5천 원짜리 '패밀리'는 최대 4명이 이용 가능하며 혼잡시간 이용 횟수가 무제한입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지역 주민의 편리한 이동을 도우면서 승용차 이용을 줄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기대되는 효과로 꼽혀왔습니다.

이에 이번 시범 서비스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을 허가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실증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추가 적용 지역 등 2단계 실증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ST모빌리티 관계자는 "일단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보고 현대차와 조율해 서비스 영역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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