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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3일 단행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3일 단행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오는 23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오후 제133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의 검찰 인사 계획과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일반검사 인사의 경우 형사·공판부에서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검검사급 인사 역시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검사들을 우대할 방침입니다.

다만 고검검사급 인사는 직제개편과 검사장 승진에 따른 공석을 메우는 차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선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연수원 34기를 부장으로 승진시킬 경우 일선 형사·공판 인력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 34기 부장 승진과 35기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유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인사에서 차장·부장검사로 승진해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수사팀 책임자들과 평검사들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인사위는 또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의 위치와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정기인사부터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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