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개혁위 "외부 법률가 영입 늘려 탈검찰화"

검찰개혁위 "외부 법률가 영입 늘려 탈검찰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리도록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20일) 법무부청사에서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위는 단기 과제로 현재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법무부 과장급 이하 법률전문가 직위를 승진과 전보가 가능한 일반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중장기 과제로는 가칭 정부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현재 행정부처에 파견되는 검사의 자리를 대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 변호사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며 해당 기관의 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기존 검사의 역할을 대체하게 됩니다.

개혁위는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의 특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위가 보도자료를 내고 권고안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그동안 회의 후 별도의 권고안을 발표하지 않았던 개혁위는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뒷받침하는 권고안을 내놓으며 추 장관의 개혁 기조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개혁위는 "권고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영입하고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법무 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불가역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