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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회의에서 인권위 진정하면 손해라고 한 군 지휘관

간부 회의에서 인권위 진정하면 손해라고 한 군 지휘관
부대원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실을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공표한 군 지휘관의 행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소속 A상사는 지휘관인 B중령이 테니스 선수 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해 자신과 테니스를 치게 하고, 축구 경기에서 B씨가 속한 팀이 지자 상대 팀 부대원들에게 일정 기간 축구를 못 하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작년 6월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지난해 7월 부사관 이상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회의 시간에 A씨의 이름과 인권위 진정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또 A씨와 연락하는 사람은 다 같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 인권위에 진정하면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B씨의 행동이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및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B씨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예하 부대에 사례전파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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