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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KT 2인자 저녁식사 '카드 내역', 무죄 불러냈다

"김성태 딸 특혜 채용 맞지만 뇌물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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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 특혜 채용된 건 맞지만, 그걸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사 내용>

김성태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스포츠단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3년 1월 KT 신입사원 공채로 정규직이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줬고 이 회장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딸의 정규직 채용을 일종의 뇌물의 본 겁니다.

검찰 수사결과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 등을 건너뛰었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을 받고도 채용되면서 특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특혜 채용된 것은 맞다"면서도 "이를 뇌물로 보려면 이석채 전 회장이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서유열 전 KT 사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KT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 딸아이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종우)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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