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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자녀들, 세월호 수습 비용 1,700억 배상하라"

<앵커>

법원이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며 국가가 쓴 비용의 70%, 1,700억 원을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들이 내야 한다고 처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국가의 국민생명 보호 의무를 모두 전가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온 판결.

법원이 유 전 회장 자녀 3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금액은 모두 1천700억 원입니다.

"유 전 회장의 상속자인 유섬나·상나·혁기 씨 남매에게 각각 500여억 원씩 나눠서 배상하라"며 국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장남인 유대균 씨는 상속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제외됐습니다.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가운데 첫 승소 사례입니다.

앞서 국가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물어내라며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모두 4천20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향 판사/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세월호가 안전하게 운항되고 있음을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고, 망인(유병언 前 회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가 가진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모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유 전 회장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소송 외에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국가가 낸 여러 건의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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