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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두개골 절개 의료과실' 성형외과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

[Pick] '두개골 절개 의료과실' 성형외과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수술 도중 실수로 환자의 두개골을 자르고 3시간 넘게 방치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대표원장 38살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환자 B 씨를 대상으로 광대축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A 씨는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B 씨의 두개골과 뇌막을 절개했고, 이 사고로 B 씨는 머리뼈 골절에 의한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의식을 잃은 B 씨를 약 3시간 20분 동안 방치했고, 결국 B 씨는 수술 후 부작용인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 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집행유예라니…", "끔찍하다", "의식을 잃으면 바로 대형병원에 보냈어야지", "공탁을 했어도 법의 심판은 그러면 안 되지"라며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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