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보고 받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경제부시장에 대한 중대한 비위 혐의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보고받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재작년 말 국회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내용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별도 인사 조치 없이 사표만 수리됐고 이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금융위에 감찰 내용을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