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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허위 견적서로 억대 구청 예산 빼돌린 공무원 징역형

[Pick] 허위 견적서로 억대 구청 예산 빼돌린 공무원 징역형
납품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1억 원이 넘는 구청 예산을 빼돌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홍창우 부장판사는 사기·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세 전직 성북구청 공무원 김 씨에게 원심보다 6개월 적은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현직으로 일하던 지난 2016년부터 약 2년 동안 사무용품을 주문한 것처럼 견적서 등을 꾸며 구청 예산 1억1700만 원가량을 집행했습니다. 110여 회에 걸쳐 집행한 범행에서 7,900여만 원은 대출 이자를 갚는 등의 개인적 용도로 썼습니다.

재판부는 "예산·회계 담당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범행했다"며 "구청에 재산상 피해를 주고 국민적 신뢰를 하락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심에서 2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53세 사무용품 납품업체 관계자 김 씨에게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의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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