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고양이 연쇄살해 50대 법정구속…"생명 존중 태도 없어"

고양이 연쇄살해 50대 법정구속…"생명 존중 태도 없어"
이틀에 걸쳐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화성시 주택가에서 B 씨가 기르는 일명 '시컴스'라는 고양이를 보고 귀여워 쓰다듬었으나, 하악질(경고의 의미로 이빨을 드러내며 공기를 내뿜는 행위)을 하며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양이를 수차례 벽과 바닥에 내리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이튿날 저녁에는 분양받아 온 고양이가 먹이를 먹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수회 때려 죽인 혐의도 받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7월 A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범죄 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넘겨 심리한 끝에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 했다"면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등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 고양이마저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순간적인 실수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최근 들어 동물을 무참히 죽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