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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회수…'갭투자' 차단 조치

<앵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12·16 후속 대책의 하나로,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기존 전세대출금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어서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은행들은 적어도 3개월마다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해 규제를 위반하면 2주 안에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붙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막힙니다.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는 20일부터는 어디서도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일 이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순 있습니다.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 받아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 요구로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할 경우, 증액이 없는 한 전세대출 보증이 4월 20일까지 예외적으로 한 번 허용됩니다.

하지만 시가 15억 원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이런 예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9억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보증이 허용됩니다.

다만 서울시와 광역시 안에서의 이동은 인정되지 않고, 가족이 실제로 두 곳에서 모두 거주한다는 증빙을 해야 허용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상속으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전세대출 회수가 이뤄지지 않지만, 증여를 통해 소유하면 대출 회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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