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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부부 '1조 원대 이혼소송' 가정법원 합의부로

SK 최태원 부부 '1조 원대 이혼소송' 가정법원 합의부로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그간 가사3단독 나경 판사가 맡아 온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최근 가사2부로 이송했습니다.

이는 노 관장이 최근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며 재산 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은 반대 입장을 표시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4일 입장을 바꾸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조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게 됩니다.

사건이 새로 배당됨에 따라 노 원장이 맞소송을 낸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던 내일 변론기일은 나중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그간 심리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새로 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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