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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온 가상화폐 규제…"재산권 침해" vs "범죄 막아야"

헌재로 온 가상화폐 규제…"재산권 침해" vs "범죄 막아야"
정부가 2017년 가상화폐 이상 열풍을 잠재우겠다며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재는 오늘(16일) 오후 2시 청사 대심판정에서 현직 변호사 정 모 씨 등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심판대상은 정부가 암호화폐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2017년 말부터 내놓은 일련의 고강도 규제입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를 한 뒤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특별대책을 발표한 뒤 이듬해 1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시 가상 계좌를 활용할 수 없게 됐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이 허용됐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직접 나선 정 씨는 가상화폐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정부 조치는 가상통화의 교환가치를 떨어뜨리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재산 처분 권한을 제한한다"며 정부 대책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대의기관을 거치지 않았다"며 "법률유보원칙(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 국민의 경제적 자유가 금융당국에 의해 유린되는 상태가 마구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인 금융위 측 대리인은 가상통화 거래 시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한 정부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 측은 "정부 대책은 시중 은행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대책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시중 은행들일 뿐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사실적 효과만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습니다.

금융위 측 대리인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은 거래 실명제를 통해 거래자금을 입금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학계 전문가들도 공방에 참여했습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우진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가상통화 시장 확대로 인한 폐해를 고려할 때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는 필요했지만, 이로 인해 기존 가상통화 시장 참여자들의 자산손실은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결과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금융위 측 참고인으로 나선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은 "가상통화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컴퓨터 기록에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금보다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에 용이하다"며 "정부 대책은 기존 금융 규제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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