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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고문' 옛 연세대생 재심 거쳐 38년 만에 무죄

'불법구금·고문' 옛 연세대생 재심 거쳐 38년 만에 무죄
▲ 불법 구금 피해자인 이재영 씨(왼쪽 6번째)가 16일 서울고법에서 재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친인척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한 과거사 피해자가 3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불법 구금 피해자인 이재영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세대생이던 이 씨는 입대 직후이던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보안사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22일 동안 불법 구금된 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이 사건의 주범인 문부식씨가 자수했습니다.

그러자 보안사는 이번에는 이 씨가 소지하고 있던 책들이 이적 표현물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웠습니다.

이 씨는 1982년 2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복역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이 이 씨의 사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 의견에 따라 선고함에 따라 이 씨는 38년 만에 죄를 벗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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