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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녹음 한번 더"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유죄…통화 전체 다시듣기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방송 보도 개입에 대한 첫 유죄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면해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보도 내용을 교체, 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첫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 선고 직후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면서도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며 방송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구성 : 조을선 기자, 영상 편집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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