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의원직 유지

방송법 제정 후 첫 유죄 사례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는데,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이 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처를 비판한 KBS 보도와 관련해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된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번만 더 해주시요.]

이 의원은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 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치 권력의 언론에 대한 간섭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의 발언이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