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ICJ, 내주 미얀마 '로힝야 학살 혐의' 긴급조치 여부 결정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내주 미얀마 정부의 소수민족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와 관련, 긴급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ICJ는 이날 '로힝야족 집단학살' 재판과 관련, 서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가 앞서 제기한 임시 조치 명령 요청에 대한 결정을 오는 23일 내리겠다고 밝혔다.

감비아는 무슬림계 로힝야족이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인종청소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신해 지난해 11월 미얀마를 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ICJ에서는 지난달 10∼12일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미얀마 국가고문이자 외무장관이기도 한 아웅산 수치는 변호인단을 이끌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 미얀마군은 2017년 로힝야 반군의 공격에 대응한 것이라면서 집단학살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미얀마군은 2017년 8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종교적 탄압 등에 반발한 로힝야족 일부가 경찰초소를 공격하자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인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집단 성폭행, 학살, 방화가 곳곳에서 벌어져 로힝야족 마을들이 초토화되고 수천 명이 사망했다.

사태의 여파로 로힝야족 70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런 미얀마군의 행위를 '집단학살', '반인도범죄', '인종청소'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얀마군과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치 고문도 그동안 로힝야족 문제를 방관하고 미얀마군을 두둔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ICJ는 유엔 최고법정으로, 재판부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고 항소할 수 없다.

그러나 결정의 집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어서 일부 국가는 판결을 무시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