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갈수록 어려지는 학교 폭력…형사처벌 가능 연령 낮춘다

<앵커>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 나이가 어려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현재 만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중학교 1학년생 7명이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지난달 초등학교 5학년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모두 범죄의 잔혹성과 함께 가해자의 어린 나이가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초등학생의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했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증가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 :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거나 그러면 협박부터 하고, 교육 시킨다면서 때려요. 화장실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있으면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형사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더 낮추기로 하고, 관련법 통과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또,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선 경찰서장이 사건에 즉시 개입해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하고 법원에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 형사법상 책임을 물어서 그 학생이 전과자가 되는 건데, 일종의 낙인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과 학교, 사회의 공동책임을 묻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