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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도 검토…청와대 "개인 생각일 뿐" 선 긋기

<앵커>

주택 거래 허가제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당시에도 검토했다가 결국 시행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개인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 개인이 바로 청와대 수석이어서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강팔문/당시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2003년 11월) :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시행했을 때 첫 번째 타깃이 아마 강남구가 될 것입니다.]

집값이 급등했던 2003년 참여정부가 꺼내 들었던 이른바 '레드카드'가 바로 주택 거래 허가제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만, 투기 억제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매매를 허가받도록 한 토지 거래 허가제를 주택으로 확대한 개념입니다.

만약 도입된다면 토지 거래 허가제처럼 적용지역과 대상, 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대출규제 적용 기준인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등 주요지역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허가의 기준은 투기가 아닌,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가려내는 것으로, 3월부터 한층 강화되는 자금조달 신고서와 증빙서류로 상당 부분 심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조사 등 허가제에 준하는 대책이 이미 시행된 만큼, 단순 엄포용이 아닐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장기적인 어떤 공익을 위해서나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와 함께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유재산권 침해죠.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거래를 통제하거나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 시장이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허가제를 도입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또 허가제를 도입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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