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판결 비웃듯 '양육비 나 몰라라'…외국은 징역형 내린다

<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걸 아동학대로 보고 형사 처벌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방금 보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버텨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쁜 부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육비 안 주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정지시키자, 또 출국금지를 하자, 이런 법안들이 마련됐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 사례와 또 그에 대비되는 국내 상황까지 김형래 기자가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원이 개입해 지급 확약을 받은 사례 중에도 실제 양육비가 지급된 비율은 4년 동안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를 개인 간의 채무 관계로 보기 때문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으면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준영/양육비 해결모임 법률대리인(변호사) : 기본적으로 비양육자의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하기조차도 어렵고, 실제로 차명을 써서 계좌에 면탈을 하게 되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양육비 지급 미이행을 범죄로 규정해 벌금과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 모두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운전면허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여권 등 각종 면허 발급이 거부되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노현선/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송2부장 (변호사) : 프랑스의 경우에는 고의로 양육비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가족 유기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양육비는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경찰청 등 담당 기관들은 양육비 지급과 운전면허 사이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준희)  

▶ "양육비 판결 휴짓조각 불과"…'배드파더스' 존재 이유
▶ '양육비 소송' 이겨도 무용지물…"10년간 한푼 못 받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