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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취직하려 기밀 유출' 공군 중령 징역형

'김앤장 취직하려 기밀 유출' 공군 중령 징역형
공군 중령이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상 기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군기누설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모 공군 중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중령은 2018년 6∼8월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수차례에 걸쳐 변호사와 검사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중령은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중령이 유출한 자료에는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과 A사 간 F-16D 전투기 최종합의 금액, T-50B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법무관으로 군내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했다"며 "군인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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