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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14일) 발언 이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잇따라 후속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거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서울 강남 집값 안정이 목표라고 말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은 주택 매매 허가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 '집값 원상회복' 1차 타깃은 강남…거래허가제까지 언급

2.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모들의 이름과 사진 같은 개인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것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8시 뉴스에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양육비 판결 휴짓조각 불과"…'배드파더스' 존재 이유

3.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들의 나이대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기준 나이를 기존 만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 초등생도 "맘에 안 들면 때려요"…만13세 형사처벌 추진

4.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가수 김건모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지 40일 만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 씨의 위치 정보 등을 토대로 사건 당시 김 씨의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건모, 말없이 경찰 조사실로…'2016년 그날' 동선 추궁

5.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사람 사이에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전염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中 폐렴' 사람 간 전염 가능성 있다…춘제 대이동 '비상'

6.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숨진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상황이 담긴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참사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격추 사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동영상 촬영자를 체포했습니다. 
▶ '23초간 미사일 2발' 새 영상 공개…이란, 촬영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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