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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권위가 폐기한 조국 수사 관련 청원공문, 靑 실수로 발송"

靑 "인권위가 폐기한 조국 수사 관련 청원공문, 靑 실수로 발송"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에 대한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했다가 반송됐다는 논란에 대해 잘못 보낸 공문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권위에 발송한 공문 가운데 하나가 발송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서 실수로 보내졌고, 그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인권위에 폐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청와대는 인권위에 청원 관련 답변을 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한 인권위의 답변을 받아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 내용을 이첩하면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인권위의 답변 내용과 관련해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부 협의 없이 추가로 작성했는데, 이 공문이 실수로 인권위에 발송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뒤늦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인권위에 추후에 발송된 공문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과정 인권침해 국민청원과 관련한 문서를 청와대에 반송 조치했다고 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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