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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초3 제자에 "맛이 갔네"…녹음기로 발각된 '폭언 학대'

[Pick] 초3 제자에 "맛이 갔네"…녹음기로 발각된 '폭언 학대'
초등학교 3학년 제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 담임 교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세 최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초등학교 교사인 최 씨는 전학 온 피해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공부 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OO이 머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맛이 갔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최 씨는 급기야 "쟤랑 놀면 자기 인생만 고장 나. 내버려 둬"라며 반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과 어울리지 말 것을 권했고, 피해 학생을 구박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아이들에게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부모가 등교할 때 가방에 넣어준 녹음기에 발언들이 그대로 담기면서 발각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피해자 부모가 자신의 발언을 녹음한 것은 위법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의 녹취파일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담임교사인 최 씨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부모는 최 씨의 학대행위에 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최 씨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 내지 수치심을 줄 수 있고, 담임교사인 최 씨 발언의 영향을 받아 급우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비하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현저히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 씨의 학대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최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에 대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 아동도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발언으로 인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최 씨가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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