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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 명 수협 조합원들에 "탈퇴하라"…어촌계 반발↑

<앵커>

한 수협에서 1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하루아침에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정부 시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통보를 한 조합이나 통보받은 조합원도 할 말이 많긴 마찬가지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산 2천억 원으로 전국 일선 수협 가운데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제주시 한림수협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전체 조합원 2천 350여 명 가운데 970여 명에게 탈퇴 예고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수십 년간 조합원으로 살아왔던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림수협 무자격 대상 조합원 : 그때는 모자반도 어촌계에 가입을 안 하면 채취를 못 했어요. 이젠 이렇게 되니까 누가 받아줄 사람도 없고 하고 싶어도 물질을 못 하니까….]

한림수협은 해양수산부의 조업일수 등 무자격 조합원 정비 지침에 근거해 대상을 선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자격을 강제 박탈당하게 된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해녀 조합원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어촌계는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업일수를 적용해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하지만 이를 증명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호/한림수협 어촌계장 협의회장 : 수협은 (조업금액이) 120만 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1년간 유예를 두고 내용 설명을 하면서 조합원 정비를 해야 하는 데 이건 일방통행이죠.]

수협 측도 입장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해양수산부의 무자격 조합원 정비 지침을 수년째 따르지 않아 세 차례나 해경 조사까지 받았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구/한림수협 총무과장 : 고령 잠수부분들이 오셔서 '나도 잠수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전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도 많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탈퇴 통보 후 이의 신청을 접수한 조합원은 모두 100여 명.

어촌계는 조합원 정비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수협 측과 조합원과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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