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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선미 남편 살인범, 송 씨와 딸에 13억 지급하라"

배우 송선미 씨가 자신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어제(14일) 항소심 재판부는 송선미 씨 남편을 살해한 곽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13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씨가 송선미 씨와 딸에게 각각 7억 8천만 원과 5억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곽 씨는 조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송선미 씨의 남편을 지인을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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