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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권익 보호' 축산계열화법 개정안 시행… 정산 내역 공개 의무

'농가 권익 보호' 축산계열화법 개정안 시행… 정산 내역 공개 의무
축산 농가의 권익 보호 기능이 강화된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이 내일(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계열화법은 계열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축산 농가를 상대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축산 계열화 사업자는 농가에게 어린 가축과 사료 등을 공급한 뒤 사육 비용을 내고 가축을 되받아오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계열화 사업자의 준수사항은 11개에서 34개로 늘어났습니다.

신설된 준수사항은 정산 결과 통지 의무화, 계약 해지 시 2개월 이상 유예기간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열화 사업자가 등록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등록할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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