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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하루 6명…맹견, 아파트 사육 허가제 추진

동물 유기 시 조사 받고 벌금형 처벌

<앵커>

반려견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한편으로는 개에 물리는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죠. 맹견 소유자들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사육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개에 물리는 사고 환자는 연평균 2천 명, 하루 6명꼴입니다.

특히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면 치명상은 물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목줄 길이를 2미터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맹견 품종 수입을 제한하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사육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윤동진/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개에 대해서는 기질, 즉 공격성을 포함한 객관적 평가를 받도록(하겠습니다.)]

또 동물 불법 거래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동물 거래 금액이 15만 원을 넘는 경우 영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고 처벌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국화/변호사 :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학대와 마찬가지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벌로 처벌하는 것에 더 나아가 형사처벌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반려동물의 증가에 걸맞은 관리와 책임 의식의 확산을 위해 앞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동물보호 수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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