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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나 몰라라' 부모 신상 공개 무죄…"대가성 없다"

<앵커>

이혼하고 난 뒤 자녀 양육비는 나 몰라라 하는 부모들의 신상을 한 인터넷 사이트가 공개해 논란이 됐죠. 해당 사이트 관계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국민참여재판 결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드 파더스'. 나쁜 아빠들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금액을 제보받아 공개하는 곳입니다.

재작년 가을 이곳에서 신상이 공개된 아버지 3명, 어머니 2명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이트 관리자 구 모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구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다르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부쳤습니다.

쟁점은 비록 무책임한 부모일지라도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것을 공익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어제(14일) 아침부터 15시간 넘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과 재판부 모두 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구 씨가 이들을 공개하는 대가로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신상 공개에 압박을 느껴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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