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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맹견 안전 대책' 포함 동물 복지 5개년 계획 발표

농식품부, '맹견 안전 대책' 포함 동물 복지 5개년 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 안전 대책이 포함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물 판매·수입 업자도 사전에 동물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육 희망자도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키우려면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개의 공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를 명령하는 등 주인에게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기견 근절을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동물 주인은 사육을 희망하면 사전에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수업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기존에는 동물의 사망 여부에 관계없이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관련 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동물 유기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인 벌금형으로 강화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물 실험 규정도 보다 엄격하게 바뀝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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