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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학대 정황에도 '무혐의 처리'…막지 못한 비극

<앵커>

의붓엄마가 9살짜리 아들을 찬물이 든 욕조 속에 1시간 동안 앉아있게 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6개월 전에도 학대로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결국 비극을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찍은 사진입니다. 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손, 다리에서도 멍이 발견돼 학교 측이 지난해 7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머니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는 맞지 않았다고 하고, 어머니는 가해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피해 아동은 부모와 같이 살고 싶으니까 부인할 거고,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 처리를 하겠다는 조사 방식이 이 치사 사건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동보호기관에 있었던 피해 아동이 지난 2018년 집으로 돌아간 과정과 사후 관리 시스템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기준과 원칙이 뚜렷하지 않아 여주시는 아이가 문제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고, 아동보호기관이 이후 10여 차례나 가정을 방문했지만 재학대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찰을 동반하지 않으면 아이의 몸 상태 등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도 사후 관리를 소용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동 학대 가해자의 95%가 부모 등 가족인데, 재학대 당하고도 원 가정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전체의 69%나 됩니다.

아이는 부모와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 해당 기사와 관련해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당시 수사를 통해 어머니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지만, 아버지의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여주지청에 사건을 인계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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