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비례○○당' 못 쓴다…한국당 "다른 이름으로라도 추진"

<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선거법을 바꾸자, 일명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자유한국당이 밝혔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13일) 비례○○당처럼 기존 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 신청서가 접수된 비례 전담 당명은 비례자유한국당 등 3개입니다.

선관위는 이런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선관위원 표결을 거쳐 정당명 사용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정당과 이름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을 경우, 유권자가 원하지 않는 당에 투표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 A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투표 용지에서 A 후보 소속 정당과 비슷한 이름의 비례 전담 정당명을 보고 같은 당으로 잘못 인식하는 '후광 효과'도 우려된다고 선관위는 지적했습니다.

선관위 결정으로 비례자유한국당 등 이름으로는 창당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꼼수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김성원/자유한국당 대변인 : (선관위가) 급조한 핑계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선관위 결정으로 위성 정당 난립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한국당이 다른 이름으로라도 비례 전담 정당을 만들려 하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