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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수사권 조정안 등 국회 문턱 넘었다

<앵커>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통과돼서 국회는 이제 완전히 4월 총선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국회의장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어제(13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을 위한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된 데 이어, 9개월 가까이 끌어 온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데는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장 먼저 처리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09표로 통과됐습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등이 수적 우위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작년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민주당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개혁 입법 과정의 완수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완료했습니다.]

국회는 대결과 갈등으로 점철된 패스트트랙 정국을 뒤로하고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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