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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성매매 알선 인정?" 묻자…승리, 침묵하며 '직진'

영장심사 받고 나오는 승리…이번엔 포승줄 없이 유치장으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승리는 오늘(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3시간 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에 재차 구속 기로에 선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5월 첫 번째 구속영장실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던 것과 달리 이번 영장심사를 빠져나올 땐 포승줄에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도 승리는 역시 고개를 떨군 채 입을 굳게 다물고 미리 준비된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리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됩니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 상습 도박 혐의 등 7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영상 구성 : 조을선 기자, 영상 취재 : 양두원 기자, 영상 편집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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