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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1심 무죄…사법농단 첫 판결

'증거 불충분' 판단…다른 선고에 영향 없을 듯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입니다.

첫 소식,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8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해용/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개입했던 김영재·박채윤 부부 소송 상황을 알아보고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재판 상황을 알아봤다거나 임 전 차장이 이를 외부에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나가고, 대법원 재직 때 다뤘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했고, 개업 후 수임한 사건들도 대법원 재직 시절 직접 취급했던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첫 판결이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무죄 선고가 다른 사건 선고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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