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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가수 승리, 영장심사 출석…상습도박 등 혐의

고개 숙인 가수 승리, 영장심사 출석…상습도박 등 혐의
10억 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오늘(13일) 법원에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승리는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을 향해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장심사 출석하는 승리 (사진=연합뉴스)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승리의 구속영장심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습니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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