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내 상대 잔혹 범죄 혐의 50대 '무기징역 가혹' 항소

아내 상대 잔혹 범죄 혐의 50대 '무기징역 가혹' 항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내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3살 A씨가 항소했다고 오늘(12일) 전주지법이 밝혔습니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무기징역은 가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전북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63살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아내를 10시간 넘게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같은 장소에서 아내의 언니도 손발을 묶고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농로에 버려진 아내는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뒤 도주한 A씨는 이튿날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한 졸음 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성관계도 합의로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