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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도시 저소득층에도 국민연금 지원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 저소득층에도 국민연금 지원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지역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저소득층이지만 그동안 도시 지역가입자는 정부 지원 망에서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과 절차 같은 구체적 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021년 24만명, 2022년 26만명, 2023년 27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추가로 2021년 590억원, 2022년 650억원, 2023년 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19년 8월 현재 기준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의 67%인 2천16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가입자 상당수는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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