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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교' 은혜초 이사장 징역형…"학생·학부모에 큰 상처"

'무단폐교' 은혜초 이사장 징역형…"학생·학부모에 큰 상처"
2018년 새학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 논란을 빚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은혜학원 이사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서울시교육감 인가 없이 은혜초를 임의로 폐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7년 12월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은혜초 폐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답변이 채 오기도 전에 "교육청에서 폐교를 권고했고, 교장도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2018년 2월 말 폐교를 결정했다"고 학부모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잔류 희망 시 대책, 교직원 고용대책, 폐교 확정 시 재산처분 계획 등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김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8년 1월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학교 운영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 전출을 독려했고, 14명의 교직원 전원에게도 2018년 2월 28일부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김씨의 폐교인가 신청을 반려하고 학사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김씨는 계속해서 폐교를 밀어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당국과 학부모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폐교를 독단적으로 추진했고, 폐교인가 신청이 반려된 뒤에도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출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끌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혜초가 사실상 폐교 수순에 접어들게 된 것은 피고인의 의도된 행동의 결과"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했고,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육당국도 은혜초의 전격 폐교까지는 아니나 점진적·단계적 폐교 가능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혼란 가중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김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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