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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 갚아' 친구 살해한 중국인 2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돈 왜 안 갚아' 친구 살해한 중국인 2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돈을 갚지 않는다며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 마약 혐의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내린 1심 판결을 하나의 판결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과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바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인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동포인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빌려준 돈 2천600만 원을 갚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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