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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법령 찾아라" 추미애 문자 포착…윤석열 압박?

<앵커>

추미애 법무 장관이 징계와 관련된 법령을 파악해 보라고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염두에 둔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그 지시에 대해서 법무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9일)저녁 국회 본회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두현 장관 정책보좌관과 문자로 대화를 나누는 사진입니다.

"그냥 둘 수 없다,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검사장 인사안에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유감스럽다며 장관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공개된 지 3시간여만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법무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윤 총장을 감찰한다면 인사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상 의무위반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감찰이 진행된다면 윤 총장 거취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하자 채 총장은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경우 검사장 인사에 이은 '인사보복'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 실제 감찰이 진행된다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채철호, 사진제공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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