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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찰, 히로시마 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 조종사 2명 입건

日 경찰, 히로시마 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 조종사 2명 입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경찰은 지난 2015년 히로시마공항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과 부조종사를 업무상 과실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두 조종사는 2015년 4월 14일 히로시마공항에서 활주로 이탈사고를 일으켜 승객 등 34명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들이 조종하던 A320 여객기는 활주로 앞쪽의 항공보안 무선설비와 충돌한 뒤 동체 착륙했습니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2016년 11월 조사보고서에서 당시 공항 주변에 깔린 안개로 시야가 나빠 재착륙을 시도할 필요가 있었지만, 기장의 늑장 판단으로 기체가 활주로 앞의 시설에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조종사는 강하 중 활주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착륙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기는 통상보다 낮은 경로로 히로시마공항에 진입해 활주로 325m 앞에서 높이 6.5m의 무선설비와 충돌했습니다.

기장은 운수안전위의 조사에서 "하강 중에도 활주로를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운수안전위는 맨눈으로 활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여객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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