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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국·공립대 여성 교원 비율 25% 이상 의무화…법안 통과

[Pick] 국·공립대 여성 교원 비율 25% 이상 의무화…법안 통과
국·공립대학교의 여성 교원 비율을 2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공립대학교의 교원 성별 편중 해소를 요지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전체 국·공립대의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새로 담았습니다. 기존 법안에도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이 명시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겁니다.

또한 재정과 연계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보완했습니다. "국가 등은 대학의 양성평등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이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개정안 내용이 따라, 앞으로 국·공립대학의 장은 3년마다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 계획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년제 국·공립대의 여성 교원 비율은 약 16%에 그쳤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국·공립대 성 평등 현황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성 평등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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