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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난동 피우다 경찰관들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실형

집에서 난동 피우다 경찰관들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실형
집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2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택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A씨는 112로 전화를 걸어 '아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 와서 주의만 좀 해 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뛰어나와 B순경에게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C경장이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C경장을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으로 B순경은 전치 7주, C경장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 씨는 2004년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 있고, 정신과 전문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범 가능성이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구속 수감 이후에도 서울남부구치소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폭행·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매우 중한 심신장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매우 중하긴 하나 형을 정할 때 책임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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