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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승리, 오는 13일 구속 갈림길…검찰 영장 재청구

<앵커>

검찰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그제(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모바일 메신저로 여성들의 특정 부위 사진을 보낸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횡령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승리 관련 사건들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해오고 있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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