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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일본인 폭행·모욕한 남성 1년 실형

홍대입구역 일본인 폭행·모욕한 남성 1년 실형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을 때리고 욕설을 내뱉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4살 방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해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20살 일본인 여성 A씨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욕설을 내뱉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방 씨가 A씨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와 영상을 통해 범행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 씨는 이미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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