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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2명 오늘 1심 선고…조국 일가 사건 첫 판결

웅동학원 채용비리 2명 오늘 1심 선고…조국 일가 사건 첫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 사건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0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이 오간 사건의 관련자인 조 모(46) 씨와 박 모(53)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 씨와 박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800만 원을, 조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날 이들의 형을 선고하면,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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