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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판단…"납득 어렵다" 서지현 반발

<앵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보복인사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지현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냈습니다.

1·2심은 이런 인사 조치를 직권남용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의 인사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서지현 검사를 다시 지청으로 보낸 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심 재판부가 유죄 근거로 든 검찰 내부 제도, 즉 지청에 근무했던 검사에게는 다음 근무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준다는 제도는 인사권자의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2심에 비해 인사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의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직권남용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일 뿐, 성추행 가해자가 전례 없는 인사를 했다는 사실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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