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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차 없도 된다더니…지원했다 빚만 1천만 원↑

<앵커>

한 20대 청년이 온라인 채용 공고를 보고 택배기사에 지원했다가 빚만 잔뜩 지게 됐습니다. 아픈 아버지 대신 돈을 벌려 한 것인데, 지금 이 청년에게는 중고 택배차 한 대, 또 1천만 원 넘는 빚만 남았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에 사는 59살 이 모 씨는 아들이 택배기사로 취업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 이거를 보니까 뭐 서명이 있길래.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차를 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11월 갓 대학을 졸업한 이 씨의 아들은 온라인 구직 광고를 보고 택배기사 직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차 없이도 취업할 수 있다던 광고와 달리 면접을 본 인사담당자는 트럭을 사도록 권유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중고트럭을 1천5백만 원에 샀는데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중고차 딜러 : (중고차 딜러 사이트)에 보면 팔리는 시세들이 전부 다 나와요. 매입 금액이 950만 원이 나오질 않아요. 전국 어디든.]

서울 송파에 있다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미 재작년 여름 평택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그나마 옮긴 주소지에도 사무실은 없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인사 담당자는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개 업체 관계자 : 본인이 혼자 결정하는 건지 부모님 허락을 맡고 하는 건 지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했고요. (면접 당일에요?) 네. 면접 보면서요.]

아들이 차를 산 걸 뒤늦게 알았다는 아버지 말과 다릅니다.

전직 알선업체 관계자는 지원자에게 차를 사게 하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폭로합니다.

[전직 소개 업체 관계자 : 2~3개월 정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또 새로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낸다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죠.]

피해자가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 등으로 사기 입증이 어려워 그동안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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